(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1월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 2명씩, 선거구민 등 총 4명(선거구민 3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