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5℃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3℃
  • 맑음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2.1℃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2.2℃
  • 구름조금경주시 0.4℃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사회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밀렵 및 밀거래 방를 위한 집중단속 강화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위한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소장 정정권)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와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팔공산국립공원 내 밀렵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동절기 5개월간(11월~익년 3월)을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 및 밀거래 방지와 함께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먹이를 찾아 국립공원 경계부 논·밭 등으로 이동하는 야생동물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노린 불법 엽구 설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국립공원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불법 엽구(올무·덫 등) 및 밀거래 방지 활동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화약류·덫·올무·독극물·농약 등 불법 엽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승록 자원보전과장은 “팔공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주민 여러분께도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