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상북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 1,763,735명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8개 시군(안동, 영주, 영천, 문경, 고령, 성주, 울진, 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인 7개 시군(상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도민은 지급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오는 16일부터 미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첫날인 18일부터는 카드사나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한다. ①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②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