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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10.20~12.19,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전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체납세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연계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주·야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세외수입은 시의 자주 재원으로써 살기 좋은 영천 건설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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