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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 기업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경주시, 신규 기업유치와 지역기업 이탈 막기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대폭 손질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주시는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지난 8월 3일과 이달 19일, 각각 개정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이탈을 막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고용 최소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됐다는 것이다.

 

또 기존 조례와 규칙에 없던 공장 내 증설투자와 이전투자를 해도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어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또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경주상공회의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긴밀한 공조를 하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지원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추진은 물론 KOTRA,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와 함께 양질의 외국인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성과도 이뤘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재정으로 양질의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의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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