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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FX마진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빙자한 도박사이트 운영해 온 일당 검거

180억원 규모 도박개장, 총책 등 17명 검거, 12억원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FX마진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2월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FX○○○’라는 FX마진거래 사이트와 ‘아○○, 엑스○○’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총 3개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모집책(일명 ‘총판’)을 통해 모집한 12,6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외화 환율 변동 및 가상자산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A(28세, 남) 등 4명, 회원모집책 2명, 사이트 제작자 3명 등 총 17명을 검거하고, 피의자들 소유의 부동산·차량 등 총 12억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년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방송플랫폼을 이용해 FX마진거래 이용자를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계좌분석, IP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FX○○○’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 파운드화(GBP)/호주 달러화(AUD) 등의 외화 환율차트를 이용해 5분 이내의 단시간에 환율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후, 맞추면 수수료 12%를 공제한 후 투자금액의 1.88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피의자들이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87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다른 2개의 사이트에서는 미국 달러화 기준 가상자산의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후, 승패에 상관없이 수수료 8%를 공제한 후 맞추면 1.84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피의자들이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93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경정 오금식)는 ‘최근 FX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가상자산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하여 불법 사설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면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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