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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해외 파병부대 백신 우선 접종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7월 26일 해외파병 부대의 백신 우선 접종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전체 부대원 301명 중 272명(90%)이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방부와 합참은 청해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파병부대의 백신 접종 협의 여부를 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실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환기가 어렵고 밀집도가 높은 함정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공간임에도, 국방부와 합참이 백신 접종·코로나 대응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해외파병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결국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국내 접종률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국익을 위해 파견된 군인들의 안전은 등한시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국내 백신 물량이 부족하고 백신 국외 반출이나 현지 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병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자화자찬한 K-방역의 민낯”이라면서,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다시는 각 파병부대가 현지 상황에 맞춰 각자도생하듯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도록, 헌법 조항에 따라 군인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신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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