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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1그룹 시설(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2그룹 시설(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 일괄 3단계로 조정하는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시설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그리고, 식당·카페에서는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결혼식장과 학원의 경우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상황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은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또는 좌석 네 칸 띄우기) 허용되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아울러,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22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숙박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방역을 한 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락실‧멀티방, PC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정부안 3단계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권영진 시장은 “최근 3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50~60명대로 급증했고 이런 추세라면 4단계 격상도 불가피한 상황에 곧 직면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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