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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홍석준 의원 항소심 결과 아쉬움이 남는다.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경시풍토 우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은 지난 22일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7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심 당시 재판부의 양형이유는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한 것이 면소 판결되고,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소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감형되는 것은 마땅하나 벌금이 70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감형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해질까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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