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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집중점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업소 6개소 적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구·군의 공무원 및 대구경찰청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6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32명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반업소 6개소에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소 3개소, 선제적 PCR 검사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 1개소, 9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1개소,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1개소가 있다.

 

대구시는 최근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대구에서도 한때 50명 이상의 신규환진자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구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구·군의 공무원과 함께 일주일간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는 지양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방역수칙 점검은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며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7월 8일 개정·시행되면서 1차 위반 시 당초 경고 처분에서 운영정지 10일로 강화된 만큼 영업주분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에 관심을 갖고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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