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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사적모임은 백신접종자 포함 8인까지, 23시까지 영업제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은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의 엄중한 방역상황과 대구시 감염재생산지수의 상승으로 환자수가 급증할 수 있는 점, 단계 격상에 따른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적 이동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수에 산정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23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 23시에서 익일 0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되고, 종교시설의 경우는 30%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대구시는 특히, 유흥주점 및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핀셋방역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10일’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흥종사자의 PCR 검사주기를 2주 1회에서 1주 1회로 앞당겨 실시하여 확진자 발생 시 노출기간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가동률 증가에 따른 환기 소홀을 우려하여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기방역 수칙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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