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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특별강화 대책 시행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유흥시설 등 3,199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제외)에 대해 방역수칙 특별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지역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3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밀집지역에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재 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업소는 기존에는 소독완료 후 바로 영업재개가 가능했으나, 유흥시설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소독 후에도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및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은 물론 손해배상 등의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또, 유흥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PCR검사 실시, 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 및 종사 금지,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 집합금지의 유흥시설 추가 방역수칙도 현행대로 지속한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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