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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김충섭 김천시장, 14일 코로나19 특별 성명서 발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4일 오전 10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김천시의 4주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주간보호시설, 비닐하우스 시설설치공사, 목욕탕 등에서 신규확진자 97명이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는 총 208명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 15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아래와 같이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100인 이상 모임 행사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식당ㆍ카페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

 

‣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ㆍ멀티방, 이ㆍ미용업 음식물 섭취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 음식물 섭취금지 및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물 섭취 금지, 단체룸은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실내체육시설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등이다.

 

 

또한, 시에서는 식당, 노래방,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900여 개소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밝히고 최근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소독을 완료하고, 폐쇄조치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읍면동 일제 방역의 날 지정 운영과 관내 공공체육시설 임시휴장 및 모든 스포츠 대회를 취소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피로감과 방역에 대한 소홀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 온 것으로 시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지켜 나갈 때”이라고 강조하며

 

“각종 모임이나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발열‧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에서는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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