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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최저임금 인상 지역기업과 함께 고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오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2시 대가야문화누리관 2층 우륵홀에서‘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의 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는 고령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 대표 및 임직원 300여명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 초청된 박기열 공인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설명 등 현안에 대한 사항과 인사·노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식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의 협의 된 임금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전파악하고 설명회에 반영하는 상호 소통형 설명회로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합의가 쉽지 않을 실정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환 군수는 “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대표에게 기업하기 좋은 고령 만들기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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