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오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2시 대가야문화누리관 2층 우륵홀에서‘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의 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는 고령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 대표 및 임직원 300여명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 초청된 박기열 공인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설명 등 현안에 대한 사항과 인사·노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식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의 협의 된 임금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전파악하고 설명회에 반영하는 상호 소통형 설명회로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합의가 쉽지 않을 실정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환 군수는 “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대표에게 기업하기 좋은 고령 만들기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