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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많은 성과로 한해 마무리

총144건의 조례 정비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올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면서 총144건의 조례 정비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으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봉화군의회는 지방행정의 근간의 되는 자치법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금년 2월 14일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창, 간사 이상식, 김장한, 김영창, 황재현, 권영준, 김희무, 김상희 의원)를 구성한 후, 약 9개월 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봉화군 조례 243건 중 상위법령 불일치 5건(3.5%), 상위법령 위반 14건(9.7%),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3.5%), 기타 입안정비기준 118건(81.9%), 폐지 2건(1.4%) 등 총 144건을 조례 정비 대상으로 검토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우박피해와 여건 변화에 따라‘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등 11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7개의 조례를 추가로 개정하는 등 123건 개정, 18건 현행유지, 3건 개정 추진 중으로 총 144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미개정 3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정비가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는 제7대 봉화군의회 의원들이 올 한해 동안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삼척시, 강릉시의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조례안의 검토를 위하여 11차에 이르는 조례특위를 운영한 결과이다.


김영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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