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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압류 못한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생활지원금, 일명 ‘부가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도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하고, 수급비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급여, 즉 법으로 보호받는 급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법정급여 외에 교복비, 난방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급여’는 일반통장으로 입금해 왔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산상 압류가 가해질 경우, ‘부가급여’를 넣어둔 통장 또한 압류되어 이를 출금 및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민사집행법에서 필수생계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생계비가 담긴 통장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며, “특히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받는 ‘법정급여’와 달리 지자체의 ‘부가급여’는 별다른 보호 장치가 없어 최소한의 생계도 위협받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법적 死角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수급자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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