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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7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장은 2017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올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을 추가로 설정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외수입은 시의 중요 자주재원이나 2백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에 비하여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김천시의 세외수입 총체납액은 60여억원 가량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이 새로이 부과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난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시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공매·추심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김병조 자치행정국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부서장들이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통합안내문, 부동산 전수 조사를 통한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및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방보조금 및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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