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중앙부처관련 10건, 자치법령관련 7건 등 모두 17건을 접수했고 자체 심사결과 13건을 선정해 17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분야이며 최우수상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개선, 우수상에는 ▲산업·농공단지 분할 최소면적 하향, ▲농림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 장려상에는 ▲특별·광역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 ▲화장장려금 신청 서류 간소화,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11월 정례조회 시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획감사실 김지혜 주무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관련 과태료 개선’을 제안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와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모두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불법주차행위 과태료 10만원과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합리적인 과태료 개선을 제안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공모를 통해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당선작 중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