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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 발표

촤우수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개선’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중앙부처관련 10건, 자치법령관련 7건 등 모두 17건을 접수했고 자체 심사결과 13건을 선정해 17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분야이며 최우수상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개선, 우수상에는 ▲산업·농공단지 분할 최소면적 하향, ▲농림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 장려상에는 ▲특별·광역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 ▲화장장려금 신청 서류 간소화,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11월 정례조회 시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획감사실 김지혜 주무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관련 과태료 개선’을 제안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와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모두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불법주차행위 과태료 10만원과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합리적인 과태료 개선을 제안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공모를 통해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당선작 중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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