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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권 의원.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국내 화물선 5년간 68건

해사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강력한 선박안전점검 및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3일 공개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국내 화물선 등이 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 사유는 선박안전관리체제 이행 불량, 갑판 균열, 구조정 회수장치 불량, 구명정 엔진고장, 조난신고장치 고장 등이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출항정지 사유가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를 연상하게 한다.”며 강력한 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및 화물선, 원양어선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각 지방청에 36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수십억의 예산을 드려 약 7회의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13개의 해양사고 대비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선원 등을 제외한 13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승객 등으로 승선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 할 것에 대비 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해양사고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외국항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선박안전관리체제 이행 불량임을 보면 국적 선사들의 안전 불감증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연안여객선의 경우 ‘15년 여객선 38척, 화물선 35척 ‘16년 여객선 25척, 화물선 33척, ‘17년 현재까지 여객선 16척, 화물선 18척이 과적, 고박불량 등의 원인으로 항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형해양사고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2015년부터 여객선 및 화물선 분야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평균 점검 건수는 연간 약 200건이 넘어 주말을 제외하면 1명이 1일 1건을 점검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행정 업무를 더 하면 하루 1건도 제대로 점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 셈이다.


김 의원은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계기로 해사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강력한 선박안전점검 및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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