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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권 의원. 하림 등 국내 가금계열사 정부AI보상금 ‘제멋대로’

온갖 편법으로 농가 무시하고 자기 배만 채워

하림, 사조 등 국내 가금계열사들이 병아리‧사료 값을 부풀려 정부‧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AI살처분 보상금을 떡 주무르듯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3월 하림, 올품, 한강, 체리부로, 사조화인코리아, 동우 등 대표적인 국내 가금계열사들이 AI로 인해 기르던 닭을 살처분한 육계 계약농가들이 지자체로 부터 받은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와 나누면서 마리당 적게는 228원, 많게는 598원까지 들쭉날쭉한 병아리 값을 적용해 계열사 몫을 챙겼다.


육계 계열사별 살처분 병아리 값 정산 들쭉날쭉...하림그룹 계열사별 큰 차이


한국육계협회는 계열사는 병아리와 사료의 생산비, 즉 제조원가 내지는 구매비를 기준으로 살처분한 닭을 기르는데 소요된 원자재비용만을 살처분 보상금에서 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육계협회가 제출한 2014년 살처분 보상금 정산 사례 15건 중 육계협회 회원 계열사 병아리 생산원가인 326원보다 정산금액이 낮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고, 당시 병아리 시세인 500원을 넘어선 사례가 15건 중 6건에 달했다. 계열사가 단지 병아리 생산비가 아니라 아예 이윤까지 더한 시세차익을 살처분 보상금에서 챙겼다는 얘기다. 


하림, 일방적인 재정산으로 병아리값 부풀려 살처분 보상금 가로채기도


계열사가 생산비 수준에서 당초 정산했던 병아리 값을 재정산해서 시세에 준하는 높은 값을 적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계열사가 농가에 통보한 당초 정산 내용을 엎어버리고 제 맘대로 병아리 값을 시세 수준으로 부풀려 살처분 보상금을 부당하게 취한 셈이다.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계열사의 육계 계약농가 2014년 AI살처분 보상금 수령 및 정산현황에 따르면 하림과 계약한 A농가는 토종닭 41,000마리를 입식했다가 2014년 1월 27일 살처분해서 보상금 1억2,000만원을 수령하고 병아리비 1,989만원, 사료비 6,800만원을 뺀 나머지 3,212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이 또 다른 경로를 확보한 얻은 A농가 사육비 지급명세표에 나타난 당시 병아리 공급단가는 마리당 800원. 이는 앞선 AI살처분 보상금 수령 및 정산자료 속 단가보다 315원, 실제 하림과 계약한 병아리 단가보다 350원 높다.
그만큼 하림이 농가가 받은 보상금에서 더 많이 떼어 가겠다고 통보한 셈이다.


문제는 하림이 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하림은 지역소장이 해당 농가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제 계약단가인 450원보다 더 높았던 당시 병아리시세 800원을 적용한 가짜명세서를 제공했다는 것. 실제로 하림이 2014년 2월 10일 작성한 사육명세표에는 엿새전 작성해서 농가에 전달한 사육명세표와 달리 병아리 단가는 450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하림이 농가보상금에서 계열사 몫인 병아리‧사료값을 정산한 내용을 농가에 통보한 명세서가 살처분 보상금을 더 높이기 위한 근거로 이용했다는 해명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살처분 보상금은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등이 고시하는 당시 병아리가 아닌 닭시세를 근거로 책정됐기 때문에 계열사 몫을 정하기 위한 병아리 단가가 직접적인 살처분 보상금액을 정하는 증빙자료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아리값 뿐만 아니라 들쭉날쭉하는 사료비 정산도 문제


병아리 값만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다. 병아리 값보다 덜하지만 춤추는 사료 값 도 문제다. 육계협회가 최근 제시한 육계 1kg당 사료비 817원을 기준으로 체중 1.5kg의 육계를 35일간 기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리당 일일 사료비는 36원이다. 2014년 15건의 살처분 보상금 정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리당 일일사료비는 6원부터 61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김현권 의원은 “같은 시기에 계열사별로 육계 병아리 값이 300원대에서 500원대에 이르기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계열사들이 생산비 수준의 계약가격이 아니라 AI살처분으로 병아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서 이윤을 포함한 시세를 적용해 농가보상금에서 떼어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계열사들의 농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병아리 정산가격과 달리, 하림이 해당 농가를 상대로 병아리 값을 재정산해서 부풀린 것으로 확인돼 실제 계약농가들의 피해가 더 컸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면서, “농가에 따라 들쭉날쭉한 계열사의 사료비 정산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대표하는 하림마저 국회의원에게 보고된 계열사 자료와 다르게 병아리 값을 더 높여 재정산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면 다른 계열사들의 횡포는 안 봐도 뻔한 일”이라며 “이렇게 교묘하게 계약농가들을 후려친다면 정부가 이번에 어렵사리 마련한 축산계열화 사업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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