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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재원 의원 “조종사들의 영어구술능력 향상방안 마련해야 ”

영어시험 탈락해 국제선 운항 자격 박탈당한 조종사 올해만 5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에 탈락해 운항자격을 박탈당한 국제선 조종사가 올해에만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항공사 소속 조종사 대부분의 영어 구술능력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항공사 5,598명의 조종사 중 최고등급인 6등급을 보유한 조종사는 1,012명으로 18.1%에 불과했다. 나머지 69.7%인 3,902명은 항공사 입사 시 필수자격인 4등급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


기존 국제선을 운항하던 조종사 5명도 올해 영어능력 재시험에 탈락해 대기발령을 받거나 국내선 운항으로 재배치됐다.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EPTA,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도입했으며 발음, 문법, 어휘력, 유창성, 이해력, 응대능력 등 6개 항목별로 항공관련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영어 어휘와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한다.


조종사의 경우 구술능력에 따라 4,5,6등급으로 구별하며 4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으면 국제선 항공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항공사별로는 6등급의 경우 대한항공이 24.6%로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에어부산 4.1%, 이스타항공 6.5%, 제주항공 7%로 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4등급 조종사도 이스타항공이 85.5%, 에어부산 83%, 티웨이항공 82.3%, 제주항공 81.1%로 저가항공사가의 조종사들이 대체로 낮은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상 4등급은 조종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문법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어휘력이 부족해 자주 고쳐 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한정된 신호단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해력이 다소 느려져 유창성과 이해력 항목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최저 자격으로만 평가한다.


반면 최고등급인 6등급은 관용적인 표현과 감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언어적, 문화적인 미묘한 점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제적으로 항공교신을 영어로 하도록 규정돼 있고 비상상황 발생 시 기장의 언어 이해력과 상황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이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만큼 국내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의 수준높은 영어능력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항공기 조종사들은 기본적인 항공교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상상태 발생 시 이를 영어로 잘 설명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승객안전과 운항 효율을 위해서라도 국내 조종사들의 영어구술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주장했다.


국토부는 얼마 전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한 제주항공에 대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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