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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군.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시행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통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전국 최초로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총 공사비의 50%까지,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건축면적이 60㎡ 이상의 전통한옥 건축 신축·증·개축으로 한옥 외관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


박노욱 군수는“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11일 ~ 10월 11일까지 31일간 봉화군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에게 신청하고, 접수된 건은 향후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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