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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시, 특조법 현장 전담반 운영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정확한 절차를 통해 지체 없이 처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조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한다.

 

영천시에 현재까지 접수된 토지 600여 건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100여 건, 이의신청 40여 건, 기각 20여 건, 공고 중 90여 건 등이 진행 중이며, 등기 완료를 통해 현재까지 소유권을 보장받은 건수는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특조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 건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추세이며, 특히 올 한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특조법 민원 창구 운영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특조법 상담, 신청서 접수,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사실 통지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임고면의 김 모 씨는 “특조법을 통해 30여 년간 재산세만 내고 소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집안의 토지를 드디어 찾게 되어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들이 특조법을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시행 초기 접수 건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정확한 절차를 통해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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