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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

2월 16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4억5천만 원 감면예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2월 16일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추가 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부터 7월(6개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지원 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장기화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11개월)까지 추가 감면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상업용(식당, 카페, 매점 등)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이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내용은 2% ~ 5%의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하여 부과하고, 재난기간 중 시설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기간만큼 임대료를 전액감면 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간이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 공공․금융기관, 피해가 없는 주거용, 경작용 등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2020년에는 3억1천1백만 원 감면지원하였으며, 올해 감면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 대한 감면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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