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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덕군의회, 천지원전 예정지역 지정철회 관련 산자부 방문

자율유치금 승인, 원전예정구역 피해조사와 보상 등 대책 마련 요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 사용 승인,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선행,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안 마련 후 예정구역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은 2010년 11월에 한수원이 영덕군에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영덕군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일조하고자 예정구역 주민들의 동의와 군의회 의원 전원 찬성의 절차를 밟아 원전 자율유치를 신청하였으며 2012년 9월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덕군은 18일 의견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으며, 이후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행정예고를 했다.

 

영덕군의회 전(全)의원들은 “영덕군은 그동안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다. 우리군은 지난 10여 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있었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정부에 영덕군과 피해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덕군의 요구사항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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