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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시민들의 건강한 삶 지원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2월 19일 시민들의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기간은 연중이며 지원 내용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전액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외래치료비 지원이며,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한 행정·응급입원 환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2021년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의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외래치료비 지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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