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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칠곡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심사 처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지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을 심사해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처리한 안건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천223억 원으로 기정예산 6천 183억 원보다 0.6% 증가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해 원안 가결했다.

 

이상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향숙 의원이 단독발의한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인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 정착지원과 청년 농업인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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