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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강력 촉구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 및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 미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중구의회(의장 권경숙)는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17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현행 조례의 ‘용도 용적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중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과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개정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여 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함에 있어서는 동의 하지만,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등 일부 주변지역의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업지역 재개발 최소화를 이유로 대구시 대부분 지역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중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업무시설의 공동화가 초래되고 있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대구시 대부분의 지역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상업지역 전체면적의 44.2%로 가장 넓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구 구민의 재산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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