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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덕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용민원실 운영

전용민원실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 발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전용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24㎡규모로 기존 군청 민원실 출입구와 1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2022년 연말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한편, 영덕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054-730-7451~5)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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