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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현장속에서 불법 주·정차금지 홍보

불법주정차금지 현장 홍보 및 계도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 교통정책과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4개월 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33명의 홍보인원을 읍면동과 교통정책과에 배치해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으로 2017년 47,871건이던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98,298건으로 50,427건 늘어났으며, 8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태료부과건수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시는 SNS 및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한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현장 홍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4개월 간 사업 참여자들은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차량통행이 많은 상업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 안내문을 부착 할 예정이다.

 

박말기 교통행정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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