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군수 : 김영만)은 8월 11일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의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은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했으며 8월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찰서 민원실이 아닌 해당 주소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만 75세이상(1944.12.31.이전 출생)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효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며,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하면 곧바로 군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제공사업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