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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지역 양돈농가, 읍면동 축산담당자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교육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강영석)는 7월 10일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 상주시청에서 지역 양돈농가, 읍면동 축산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교육은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하고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함에 따라 지역 양돈농가 및 읍면동 축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①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②한·미 FTA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 ③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적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농가 ④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12월31일 이전)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 한도액은 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①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②한·미 FTA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③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하고 있는 농가 ④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12월31일 이전)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무허가 축사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연간 54,189천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돼지 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8~9월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상주시 축산관계자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해줄 것과 희망 돼지사육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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