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곽용환)은 7월 7일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 2,2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2,059건에 6억 4,072만원, 건축물분이 4,974건에 27억 8,223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결을 통해 2020년 중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신청을 통해 최초 월 임대료 인하 금액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