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군위군

군위군,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7월 한 달간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7월 3일 지방세 조기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월 한 달간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로,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또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직권부과처리 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기 쉬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