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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일반용, 대중탕용 수도계량기 기준으로 4,640전(개)에 1억7천3백만원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6월 2일 지난 4월에 이어 5월분 고지서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4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여 납부 고지했으며, 2개월에 걸쳐 일반용, 대중탕용 수도계량기 기준으로 4,640전(개)에 1억7천3백만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도병기 대한목욕업중앙회 김천시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현저히 줄고 물 사용량은 줄이지 못하는 실정이라 수도요금 부담이 컸지만, 2개월간 50% 감면 지원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 2월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목욕탕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영업 손실을 감소하고 15일간 자체휴업을 통해 정부대응지침에 적극 협조했다.

 

한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가정용 수도 사용자들을 위해 기초수급자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감면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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