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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가입 가능,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5월 15일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상금액은 상가 1억 원, 공장 1억5천만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내 실손 보상을 하고 정부에서 최대 92%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입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 및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사본)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할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0.8% 인하해주고 신용보증서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0% 상향 및 5천만 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를 우대해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서도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종의 정책 자금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0.1% 우대 적용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험 가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과 복구지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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