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안동시

안동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경유 자동차 19,386대, 8억3천2백만 원,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3월 27일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3월 연납분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시는 지역에 등록돼 있는 경유 자동차 19,386대에 대해 8억3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아울러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촉분 고지서를 발부했다.

 

고지서를 수령한 시민들은 별도의 재발행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