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고정형 CCTV 12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3월 25일부터 4월 5일(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면서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중단조치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변 상가와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