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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19 조기 극복

유흥주점도 ‘사회적 거리두기’적극동참 권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과 함께 유흥주점의 영업제한도 강력 권고함에 따라 지난 23일 관련 동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15개 위생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범 시민참여 독려 현수막을 게첨·홍보하고, 시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자들에게 영업제한 협조 문자를 발송한 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담업소를 지정해 전체 293개소를 점검, 홍보 안내문을 배부했다.

 

전수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소는 75%로 집계돼 영업자 스스로 국가시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영업제한 권고에 따른 유흥주점 점검은 오는 4월 5일까지 업소별 담당공무원이 매일 영업여부를 확인하며,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제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단란주점을 영업제한시설에 추가해 유흥주점과 동일하게 적용, 점검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에는 개인소독, 시설소독,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발열, 기침 등 체크-출입금지와 출입 제한자 명단작성, 이용고객 명단 작성 등이다.

 

만일 영업을 하면서 준수사항 미 이행 시 영업중단 명령을,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

 

또한 이들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 실시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애 사회복지국장은 “요양시설 코호트격리로 고생했으나,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임에 좀 더 힘을 내어 매진해 주시되 영업제한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易地思之의 측면에서 헤아려야 한다.”며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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