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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으로 서민 안전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3월 24일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군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번 부과된 성주군의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략 9,600여건 2억9천만원정도다. 납부 기한은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급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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