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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 전개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곽용환)은 3월 23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면서 군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줄 것을 호소했다.

 

고려군 관계자는 “앞으로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학교에 가고싶어도 등교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고령군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강력한 영업 중단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라 운영하며 23일부터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미준수시설에 대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위반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업종별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종교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비치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폐쇄

ㅇ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곽용환 군수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함께 해주신 종교단체, 학원, 스포츠센터 등에서도 조금만 더 운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며, “군민들을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고령군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나들이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전염차단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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