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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산불 NO!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강화

산불 없는 청정 예천, 그 시작은 산불예방에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3월 16일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대형 산불 조심기간을 정하고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10명의 산불 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들과 읍‧면 직원들이 계도활동과 순찰을 통해 농업부산물‧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타인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산림인접지 소각 행위로 적발된 15명에게 과태료 282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도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2018년~2019년에는 용문면, 유천면 등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각 2~3백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검찰 송치 건수가 다수 발생했으며, 지난 5일 호명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는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자제를 부탁드리며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소방서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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