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1월 21일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은 1월 16, 17일 양일간 군위군·의성군 지역의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인 군위군에 8곳, 의성군에 18곳으로 총 26곳에 설치되며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인은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경북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각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소 내·외의 질서유지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위해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