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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2기분 자동차세 31,753건 50억 1,780만원 부과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2월 9일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31,753건 50억 1,78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3월,6월,9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후납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본인의 현금(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하여 납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이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여 3%의 가산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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