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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제18호 태풍‘미탁’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조속한 피해복구 위한 행정조치 및 예산지원 국고 확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10월 18일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성주군을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울진, 영덕군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중 최고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성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확정으로 주택파손, 농업시설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지급,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성주군에 따르면 이병환 성주군수는 울진, 영덕군보다는 피해규모가 적지만 인명피해 사망1명, 부상1명, 공공시설 63억원, 농작물 232ha등 사유재산 2억원의 재산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현장 확인부터 동행해 피해의 심각성을 역설하고, 재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침수피해가 큰 선남면 동암, 성원배수장, 벽진면 운곡천 3개 지구에 대해 개선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200억 원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병환 군수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민들이 태풍피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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