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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4억5천만원의 공사대금과 소송비용 절감

대법원 도로 확장공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승소 확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곽용환)은 9월 20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도로 확장공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9월 10일 〇〇건설의 도로 확장공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 승소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고령군에 따르면 2017년 12월 〇〇건설은 지방계약법 상 공사기간이 변경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5억3천여만원의 공사대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고령군은 건설사의 청구가 과다함을 변론했다.

 

2018년 11월 지방법원은 간접공사비 청구가 정당하므로 고령군은 건설사에 공사대금 3억7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건설사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고령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019년 6월 고등법원으로부터 건설사의 간접공사비 청구 일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건설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9년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건설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판결로 고령군은 1심판결에 따라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4억5천만원의 공사대금과 소송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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