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경시

문경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4천여건 482백만원 부과

문경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8월 14일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4천여건에 48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 등 성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다.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직계존속이 없어 사실상 독립세대주인 경우이거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 예금 잔고 부족 시 미납처리 되니 통장잔액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