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경시

문경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가격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 후 9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07호 및 공동주택 16호에 대한 가격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문경시가 조사·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9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