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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 “8월말까지 꼭 동물등록 하세요!”

7~8월 2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동물등록으로 소중하고 가족같은 반려동물 안심하고 키워요~”

 

경상북도는 8월 8일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2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7월에만 8,542마리가 등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이는 도내 ‘18년 월평균 등록마리수(425마리)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8월중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이다.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가능하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시·군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내 올 7월말 현재 등록된 개는 49,168마리이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적인 지도․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했다. 동물 미등록 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섭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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