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천군

예천군, “반려견 주민등록 해주세요!”

예천군,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우리가족과 함께하는 반려견에게 주민등록증 해주세요.”

 

예천군은 7월 11일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이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려면 예천군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등록 할 수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학대 금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을 하여 유실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